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1. 1. 18. 17:33 / Category : 부동산/명도소송·종중소송
서초부동산상담 명도소송 상황이라면
명도소송이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을 뜻하는데요.
즉 부동산 경매에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나 소유자 및 점유자 등 인도명령을 받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해 넘겨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인이 진행하기 보다 법률적 지식이 있는 서초부동산상담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서초부동산상담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의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 상가 주인인 박씨는 미용실을 오픈하려는 김씨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김씨가 오픈한 미용실은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적자로 힘들어하던 김씨는 박씨에게 상가 임대료 16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적자에 미용실 운영이 힘들다고 판단한 김씨는 박씨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상가 안에 미용실 비품 등을 남겨둔 채로 건물을 제대로 넘겨주지 않아 건물명도 소송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건물 명도를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김씨가 계약한 미용실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김씨의 처제 홍씨로 되어있어 박씨가 제대로 된 건물 명도집행을 하지 못했고, 2011년 다시 한 번 제기한 소송에서 김씨는 박씨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결국 김씨는 아파트를 경매로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씨는 명도와 인도는 명백히 다른 의미라고 말하며 법원의 판결에서는 명도가 아닌 인도를 명하고 있으므로 미용실 비품 등이 그대로 있더라도 인도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 집행이라는 제목 아래 채무자가 부동산 선박을 인도 또는 명도할 때를 의미하는 점유 현상 그대로 이전시키는 인도와 부동산 안에 있는 점유자 물품 등 부동산 밖으로 반출시키고 점유를 이전하는 명도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에 제정된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구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대체하여 명도와 인도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인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씨가 미용실 비품 등을 상가 안에 그대로 놓아 둔 것은 인도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김씨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서초부동산상담 등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도소송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갔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약정한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월차임 연체 등을 통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 임차 목적물을 제때 명도해주지 않는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의 대처로 명도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복잡한 사안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에 개인적인 판단에 의지하여 진행하기 보다 서초부동산상담 등을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는 도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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