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절차 왜 필요할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12. 2. 16:55 / Category : 부동산/명도소송·종중소송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절차 왜 필요할까



보통 명도소송은 부동산 경매 절차 중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난 상황 혹은 채무자나 소유자 혹은 점유자 등 인도명령을 받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자신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해 넘겨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 명도소송의 제기권자는 매수인 혹은 매수인의 상속인 및 합병회사와 같이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이 됩니다. 


이러한 명도소송은 제기하는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이러한 소송을 제기해 판결로 집행문이 발효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명도소송 이전에 매수인은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등을 통해 점유를 중단하고 넘길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는 부동산을 낙찰 받은 뒤 점유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안될 때 법원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이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점은 해당 부동산의 대금을 납부한 후 바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실상 납부와 함께 이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고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기한의 제한이 없으나 이 인도명령 신청은 대금을 납부하고 6개월 이내에는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부동산 명도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송으로 진행되는 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접수 등을 먼저 하는게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인도명령 등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 상황을 살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ㄱ씨 등은 인천 소재의 한 상가에 대해 공사대금을 못받아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임의경매를 통해서 상가가 ㄴ씨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이에 출입문을 용접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ㄴ씨의 출입을 막게 됩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ㄱ씨 등이 부동산 인도명령의 강제집행을 방해해 기소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ㄱ씨 등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보유했다고 해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강제집행이 소멸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행위는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벌금을 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부동산 인도명령이 원래 소유주를 상대로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적법한 점유자라고 할 수 있는 ㄱ씨 등을 상대로 인도명령이 집행된 사안이 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 등의 행위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유치권을 보존하고자 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유치권은 건설공사 대금 등 경매 부동산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에 한해 채무자로부터 변제 받지 못한 상황에 그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목적의 부동산에 대해 점유가 가능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가 접수되고 인도명령의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명도소송 이외에도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이 떨어졌는데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형사 처분을 받을 위기의 사안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관련한 법률적 조력을 구해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한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치권과 명도소송 그리고 부동산인도명령 등의 사안은 대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분쟁은 민법적인 대처나 행정적인 대처가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 형사 처분 등을 받을 상황에 복합적인 법률 대처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이므로 이러한 법률적 이해가 있는 변호사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대처하는 것이 비교적 현명한 대처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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