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중도해지 준비해야 할것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1. 3. 3. 16:58 / Category : 부동산/명도소송·종중소송

전세계약중도해지 준비해야 할것은?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는 방식 등에 따라 전세, 월세 등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전세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맡기고,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이고, 월세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맡기고, 부동산을 빌린 값도 매달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임대차 계약은 그 기간이나, 금액 등을 정하고 하게 되는데,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다 되지 않았음에도, 개인적인 사정 등에 의하여 전세계약중도해지 등을 바라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세계약중도해지를 바란다면, 3개월 전에는 이를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서로 보증금 등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며 합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세계약 기간이 지나고 나서 서로 종료에 대한 의사가 없었을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은 2년을 계약 기간으로 하지만, 이런 묵시적으로 연장된 전세계약중도해지는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말하면 3개월 뒤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즉시 알리고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와 임대인 관계에서 갈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속이므로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전세계약중도해지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씨는 ㄴ 씨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임대하였습니다. 하지만 ㄱ 씨가 3마리의 반려견을 키우는 사실을 후에 ㄴ 씨는 계약을 무르겠다고 하며 보증금을 ㄱ 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에 ㄱ 씨는 계약금의 두 배를 주어야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고 하며,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ㄴ 씨는 ㄱ 씨가 반려견을 키운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ㄱ 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반려견과 관련한 사항을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반려견을 키우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ㄱ 씨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ㄱ 씨가 ㄴ 씨에게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ㄴ 씨가 단순히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아서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것일 뿐이고 ㄱ 씨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수고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손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ㄱ씨가 주장한 손해배상금액은 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계약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ㄱ씨에게 지급하라고 밝히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는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전세를 구하는 시점에 가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언제 치를 것이고 이사 날짜 등의 중요한 사항을 논의했다면 정식적인 계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서면으로 작성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구두로 관련 사항을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진행하고 난 후에 없던 일로 하기 원한다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상해야 하는 비용은 가계약금이 아닌 정식 계약금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집주인 역시 마찬가지이며 약속된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인 두배를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보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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