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계약파기 가능할 수 있을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1. 4. 14. 17:2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가계약파기 가능할 수 있을지

 

 


 

 

부동산가계약파기는 아무리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이기 때문에 쉽게 파기하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가계약은 본격적인 계약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들 보다 우선적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의미로 진행하게 됩니다. 

집을 구하는 상황이라면, 여러 집을 둘러보면서,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겼을 때에, 바로 계약을 하기에는 애매하고, 계약을 하지 않으 경우에 해당 집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될 것을 걱정하여 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계약은 관련된 법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집이 마음에 들어 부동산 가계약 파기를 원하게 되는 경우나, 집값이 오를 것 같다는 생각에 부동산 가계약 파기를 원하게 되는 경우 등의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계약을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내용 등을 작성할 때에 신중히 작성하는 것이 후에 가계약을 파기하게 되었을 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가계약을 하였을 수도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 가계약 파기를 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가계약을 하면서, 약정금과 계약금 지불일 등을 정하였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누가 계약의 파기를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가계약금과 관련된 사항이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계약 파기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D 씨는 E 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입하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매입 제안을 받은 E 씨는 D씨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계약을 하기 전에, D 씨는 E 씨에게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E 씨는 가계약금을 보낸 이후에 D 씨의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E 씨는 D 씨에게 자신이 보낸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E 씨의 요구에 D 씨는 거절하며,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D 씨의 거부에 E 씨는 가계약금이 매매계약을 체결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한 달 가량의 시간을 달라는 것에 대한 금액일 뿐이라고 하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계약금은 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며, 보관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가계약은 임시의 계약이다 보니 본계약보다는 약한 구속력을 가진 불분명한 무엇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가계약은 매수인에게는 다른 매수인들보다 우선적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게 하는 매수인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며, 매수인이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인 또한 가계약금의 반환을 포기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E씨가 D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관금반환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가계약파기와 관련해 여러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부동산가계약파기를 했다면 파기한 대가로 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의 액수는 계약금의 두 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부동산 분쟁은 금액적으로 많은 돈이 오가며 매도인과 매수인, 중개사의 입장이 달라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동산가계약파기는 민법상 정해진 규정이 없으므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대응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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