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변호사/아파트하자보수청구/책임기간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3. 11. 17:44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아파트하자보수청구/책임기간

[하자소송변호사]최종모변호사

 

 

 

 

 

 

 

안녕하세요, [하자소송변호사]최종모변호사 입니다.

 

아파트하자보수청구와 하자보수책임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의 책임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진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의 청구에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설공사의 하자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합니다.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내력구조부의 하자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해당 아파트가 무너진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따른 안전진단 실시결과 해당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판정된 경우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고,

 

그 기간은     기둥,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 10년

         , 바닥 및 지붕: 5년                                                               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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