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 31. 15:23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서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법에서 정한 하자의 범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요구를 하였지만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9호, 주택법 시행령 제 122조제1항에 의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시설공사의 하자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작동 또는 기능불량·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합니다.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하자담보책임기간 | ||||
---|---|---|---|---|---|
1년 |
2년 |
3년 |
4년 | ||
대지조성공사 |
토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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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축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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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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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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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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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
공동구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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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저수조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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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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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급수 관련 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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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기초 |
직접기초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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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기초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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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 |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O | |||
특수콘크리트공사 |
O | ||||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
O | ||||
철골공사 |
구조용철골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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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철골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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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부대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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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공사 |
일반벽돌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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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벽돌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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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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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사 |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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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목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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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공사 |
창문틀 및 문짝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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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철물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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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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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및 방수공사 |
지붕공사 |
O | |||
홈통 및 우수관공사 |
O | ||||
방수공사 |
O | ||||
마감공사 |
미장공사 |
O |
|||
수장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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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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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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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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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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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가구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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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
식재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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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심기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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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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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 및 배수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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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포장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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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부대시설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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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공사 |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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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기구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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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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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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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환기, 공기조화설비공사 |
열원기기설비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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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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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트설비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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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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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온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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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어설비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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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위생설비공사 |
급수설비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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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공급설비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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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통기설비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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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기구설비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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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및 보온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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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설비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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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
가스설비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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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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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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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저장시설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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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배관·배선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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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침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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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설비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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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설비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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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전설비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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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전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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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기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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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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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
O |
||||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공사 |
통신·신호설비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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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공청설비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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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설비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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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제어설비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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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자동화설비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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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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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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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홈네트워크망 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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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기기 공사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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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공용시스템 공사 |
O |
*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및 별표 6
내력구조부의 하자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내력구조부별 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해당 아파트가 무너진 경우
- 주택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결과 해당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둥, 내력벽 (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 : 10년
- 보, 바닥 및 지붕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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