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의 책임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 31. 15:23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아파트 하자의 책임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서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법에서 정한 하자의 범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요구를 하였지만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9호, 주택법 시행령 제 122조제1항에 의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시설공사의 하자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작동 또는 기능불량·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합니다.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2년

3년

4년

대지조성공사

토공사

O

석축공사

O

옹벽공사

O

배수공사

O

포장공사

O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공동구공사

O

지하저수조공사

O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O

옥외급수 관련 공사

O

지정 및 기초

직접기초공사

O

말뚝기초공사

O

철근콘크리트공사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O

특수콘크리트공사

O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O

철골공사

구조용철골공사

O

경량철골공사

O

철골부대공사

O

조적공사

일반벽돌공사

O

점토벽돌공사

O

블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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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사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O

수장목공사

O

창호공사

창문틀 및 문짝공사

O

창호철물공사

O

유리공사

O

지붕 및 방수공사

지붕공사

O

홈통 및 우수관공사

O

방수공사

O

마감공사

미장공사

O

수장공사

O

칠공사

O

도배공사

O

타일공사

O

단열공사

O

옥내가구공사

O

조경공사

식재공사

O

잔디심기공사

O

조경시설물공사

O

관수 및 배수공사

O

조경포장공사

O

조경부대시설공사

O

잡공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O

주방기구공사

O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O

금속공사

O

난방·환기, 공기조화설비공사

열원기기설비공사

O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O

닥트설비공사

O

배관설비공사

O

보온공사

O

자동제어설비공사

O

급·배수위생설비공사

급수설비공사

O

온수공급설비공사

O

배수·통기설비공사

O

위생기구설비공사

O

철 및 보온공사

O

특수설비공사

O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O

소화설비공사

O

제연설비공사

O

가스저장시설공사

O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배관·배선공사

O

피뢰침공사

O

조명설비공사

O

동력설비공사

O

수·변전설비공사

O

수·배전공사

O

전기기기공사

O

발전설비공사

O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O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공사

통신·신호설비공사

O

TV공청설비공사

O

방재설비공사

O

감시제어설비공사

O

가정자동화설비공사

O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O

정보통신설비공사

O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홈네트워크망 공사

O

홈네트워크기기 공사

O

단지공용시스템 공사

O

*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및 별표 6

 

 

 

내력구조부의 하자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내력구조부별 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해당 아파트가 무너진 경우

- 주택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결과 해당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둥, 내력벽 (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 : 10년

- 보, 바닥 및 지붕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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