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5. 16. 15:08 / Category : 부동산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불법적인 용도변경은 여전히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공항신도시내에 주택을 불법적으로 쪽방 등을 지어 다가구로 개조하는 건축물 용도변경을 진행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못하도록 신공항배후단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고시했습니다. 초반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이를 금지하도록 했지만 다중주택은 포함이 되지 않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중주택도 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변경을 진행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와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차를 알아보기 전에 용도변경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알아보아야 할 텐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용도변경은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우선 현재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참조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를 확인한 다음 용도변경 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를 결정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 등 관계법령상의 용도변경 제한규정을 확인하여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용도변경 신청이 허가 대상인지 또는 신고 대상인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거나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해야 하죠.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한 후 공사에 착수하는데 용도변경 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를 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보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현재 건물의 용도확인 -> 변경하려면 용도확인 -> 용도변경 가능 여부 검토 및 용도변경 도서 작성 -> 용도변경 허가 신청/신고 -> 공사착수 -> 사용승인 도서 작성 및 사용승인 신청 -> 해당 관청의 사용승인 검토 및 현장확인 -> 사용승인서 발급, 건축물 대장 변경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용도변경을 할 때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 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건축주가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신청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사례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이나 해결 못한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최종모변호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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