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불법용도변경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6. 10. 16:36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변호사 불법용도변경

 

최근 서울시 곳곳에 임대 수익을 노린 불법 개조 원룸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불법 개조 및 무단용도변경으로 인해 화재 및 안전에 취약한 원룸이 서울 시내에 여전히 성행하며 거주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청에서 적발한 무단용도변경 적발건수는 매년 2000건을 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 제79조제1항 및 제86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위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않도록 해당 허가관청에 요청할 수 있는데요.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 미터 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 미터 미만인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 창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권자는 위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나 연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주거용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나 그 밖에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의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 용도변경 위반 행위를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부동산변호사와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부분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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