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방법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7. 1. 11:31 / Category : 부동산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


건축물을 이용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익 창출이 안되거나 사업성 등을 위해 다른 업종이나 다른 사업을 구상하기도 전환 하는 일도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가 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건물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절차를 통해 가능한데요. 다만,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원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 행위에 포함됩니다.

 


용도변경 방법으로는 허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용도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허가 신청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등을 판매,운동,숙박 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용도변경 신고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용도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판매,운동,숙박 시설 등을 주거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해당하는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영업시설 중 판매시설을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
시설군 중 같은 건축물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인 경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소매점 등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설군의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의 적합한 범위라면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이처럼 관계 법령을 알고 있는 법률가를 만나시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고, 승인 및 허가 시에 원활한 진행이 가능 할 것입니다. 오늘 알아본 건물 용도변경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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