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5. 29. 16:34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저번에 기성대가에 대해 알아보았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준공대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는 계약에 관련한 이행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체에 대한 지체상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는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데 만약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공가계약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이 있는 경우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변호사와 준공대가와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공사계약의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공사계약의 대가는 검사완료 후 계약자의 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는데 이는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 대가를 지급해야 하고 대가지급 청구를 받고도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해당 미지급 금액 및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계약에서 대가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와 지체상금은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공사를 포함해 해당 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준공검사 시에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정조치에 따라서 계약이행기간이 연장 됐을 시 지제상금이 부과 됩니다. 만약 검사가 완료 된 경우 계약자에게 통지가 되고 이의가 있을 때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와 관련한 일들로 해결하지 못하여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건설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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