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6. 16. 16:19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도봉구에서는 공공 부문 건설공사와 관련해 불공정 하도급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불공정 하도급 민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 임금 체불과 장비·자재 대금 지연 지급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공정하고 합법적인 하도급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오늘은 하도급분쟁변호사와 함께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또는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동반성장 기반조성을 위하여 상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동반성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지원하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방안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에 관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당사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원사업자 및 원사업자와 거래 중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됩니다. 다만, 대기업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비수급 사업자인 협력사가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유지와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의 경우 비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가 협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원사업자 또는 대기업은 협약체결 당시 거래 중에 있는 모든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협력사와 동일한 내용의 협약을 각각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력사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이 대표와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제3항에 의하면 대기업은 협약 체결 후 새로이 하도급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협력사에 대해서도 협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법적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하도급분쟁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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