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쟁 조정과 소송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7. 7. 10:20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하도급분쟁 조정과 소송

 

 

공정거래위원회는 N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5건에 대해 광주지방사무소에서 열리는 지방순회심판을 통해 심의할 예정인데요. N건설은 2011 1월부터 2013 9월까지 3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인 법정지급기한을 초과해 지급하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도 미지급했습니다. 오늘은 하도급의 공정거래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또는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동반성장 기반조성을 위하여 상호간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및 동반성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지원하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방안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약내용, 협약체결,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에게 하도급위탁을 하는 경우 일정한 서면을 발급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와 선급금 지급의무,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납품물 등에 대한 검사 및 통지의무,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관세 등 환급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강요와 물품 등의 구매강제, 부당한 위탁의 취소, 부당반품 및 감액,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을 해서는 안되고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하도급거래에 위반사실이 있으면 신고가 가능한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어 신고되거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조정으로 신속한 해결을 유도하고자 설치된 것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하도급 분쟁이 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성립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경위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당사자는 최종적으로 소송절차를 통한 구제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하도급 분쟁으로 인한 소송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하도급분쟁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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