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소송 변호사_ 원수급자의 의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7. 17. 10:23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하도급소송 변호사_ 원수급자의 의무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발주자에게 받고도 일부만 지급하는 등의 하도급 불공정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태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하도급계약 시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해서 하도급소송 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사업자의 의무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에게 하도급위탁을 하는 경우 일정한 서면을 발급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와 선급금 지급의무,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납품물 등에 대한 검사 및 통지의무,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관세 등 환급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 등이 있는데요.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강요와 물품 등의 구매강제, 부당한 위탁의 취소, 부당반품 및 감액,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을 하면 안됩니다.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의 내용과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자동차, 전자, 방송, 화물운송 등의 25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시해 사용 및 작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수령증명서,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종료일, 하도급 지급에 대한 사항 등이 적인 서류를 하도급거래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가 끝난 날 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선급금 지급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인수일, 납품일, 서로가 정한 세금계산서 발행일 등으로 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거나 용역위탁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법령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외에도 수급사업자가 위탁을 받은 후에 원재료 값이 올라 하도급을 대금을 조정이 불가피하게 생각 될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사례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시는 분은 하도급소송 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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