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임대 신규사업자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7. 24. 18:4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임대 신규사업자


지난 3월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으로 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 소득도 월세 소득과 같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보안대책으로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그런 과세 방침으로 인해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은 매매에 나서지 않으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부작용 극복을 위해 다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오늘은 신규 부동산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부동산법률상담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정부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으로, 과세 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휴업 또는 폐업 연월일 및 사유 등의 내용이 들어 있는 휴•폐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제출해야 할 서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게 되면 관련 법령이나 임대차 계약, 임차인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해 소송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부동산소송으로 인해 부동산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건설,부동산 관련법 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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