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_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9. 1. 10:08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변호사_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많은 분쟁이 있던 진주의료원이 기존의 용도였던 종합의료시설이 폐지되고,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인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진주시가 지형도면 변경을 고시하면 효력이 생기고, 이런 절차는 이르면 일주일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에 대해 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변경 방법으로는 허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용도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 등으로 구분 할 수 있고,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원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 행위에 포함됩니다.

 


용도변경 신청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하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용도변경을 신고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해당하는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영업시설 중 판매시설을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용도에 맞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뿐만 아니라 주차장법, 하수도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에도 맞아야 합니다. 용도변경과 관련해 문의하실 점이 있으시면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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