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부동산등기_ 특수등기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8. 28. 12:01 / Category : 부동산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등기_ 특수등기


특수등기에는 강제경매 관련 등기, 임의경매 관련 등기, 예고등기, 중간생략등기, 중복등기, 명의신탁등기 등이 존재하는데요. 강제경매 관련 등기, 임의경매 관련 등기와 예고등기는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해 이루어지고,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등기는 법률로 규제되는 등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등기의 종류 중 특수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수등기 중에서도 강제경매, 임의경매, 중간생략등기, 중복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제경매에 관련된 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과 함께 채권을 증명하는 판결문과 같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했다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이루어지는 등기를 말합니다.
 
강제경매 개시결정 말소등기- 강제경매등기가 경매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에 어떠한 이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강제경매 경정등기- 만약의 경우 강제경매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등기 전부터의 착오 또는 누락이 있었다면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강제경매 변경등기- 강제경매등기 후에 강제경매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일치되지 않을 때 이를 변경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경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경매에서 최고가를 적어 낙찰 받은 사람의 경우 해당 매각 허가가 확정된 후 잔금을 납부하면 그때부터 소유자가 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경매 법원에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해당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에 관련된 등기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 실행을 위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라면 촉탁으로 하는 등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말소등기- 임의경매등기에 대해 매각 등의 사유로 해당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임의경매 경정등기- 임의경매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등기 전부터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경우에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임의경매 변경등기- 임의경매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등기 후에 발생한 경우 이를 변경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중간생략등기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차례차례 이전되어야 함에도 그 중간취득자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후의 취득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중복등기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관해 1용지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개의 부동산에 2개 이상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 부동산에 경료된 각 소유권 보존등기가 그 부동산을 표상함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각 등기는 모두 공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의 종류 중에서도 특수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등기로 인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로 하시거나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부동산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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