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9. 10. 11:34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집을 보수하기 위해 아니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가 인근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 그 공사기간동안에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이런 소음은 소음 진동 관리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생활 소음, 진동의 규제에 대해서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규제해야 합니다.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등이나 전용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규제하지 않습니다.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공사 시행자는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하고,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시설을 설치합니다.
또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하며,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공사 시행 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특정공사의 개요 등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생활소음과 진동이 발생되는 사업장과 공사장의 소음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소음 규제는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게 되면 서로의 이익으로 인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소음 분쟁으로 인해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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