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소유권 방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0. 8. 17:3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부동산소송, 소유권 방어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가 벌어질 수 있는데요. 이 때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소유권 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경매 시 최종적으로 낙찰도 되었고, 매각대금 지급만을 남긴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의 촉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매각허가결정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이때 할 수 있는 조치로는 관리명령이 있습니다. 관리명령은 매수인이나 채권자가 할 수 있는데요.

 


관리명령의 신청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의 관리명령으로 선임된 관리인은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관리되지만,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 부동산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인도명령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이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여전히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을 경우 그것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나 인도청구는 매수인에게 허용되는 경매절차상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 등을 원인으로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특별승계인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6개월 이내에 가능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매수인 등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함께 소유권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기존의 점유자나 채무자와 분쟁으로 인해 부동산소송을 벌이는 일이 있는데요. 부동산소송에는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종모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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