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시 주의사항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1. 27. 13:39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하도급계약 시 주의사항

 


앞으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계약내용이 부적당할 경우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요.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신뢰도를 높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도급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수급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위탁을 할 때는 일정한 서면을 발급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의무로는 선급금 지급의무,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납품물 등에 대한 검사 및 통지의무, 관세 등 환급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강요와 물품 등의 구매강제,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부당한 위탁의 취소, 부당반품 및 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과 시기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제조, 시공, 수리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원사업자는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 사고, 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않은 서면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기재 하셔야 하는 부분도 하도급계약 시 주의사항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 하도급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계약을 하실 때나 항상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혹시라도 계약이 잘못되어 문제가 생긴 경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움 받아서 쉽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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