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 30. 18:23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헤깔려하시는 것중 하나가 '주택재개발' 과 '주택재건축' 의 차이인데요.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들을 말합니다.
나.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다.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은 원칙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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