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3. 28. 19:05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개발부담금의 정의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용어중에 개발부담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 있지만, 더욱 정확히 부동산 용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개발부담금이란 무엇일까요?
개발부담금이란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이라고 합니다.
이런제도는 1980년도에 도입된 제도로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세와 함께 도입된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입니다.
부과대상을 볼까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인가 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나 관광단지 유통단지 조성사업, 온천이나 골프장 건설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화물터미널사업 등 약 30개 사업이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 규칙이 제정된 시기는 1989년 12월 30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0년 3월 2일에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럼 개발 사업의 완료된 토지의 개발부담금의 금액은 어떻게 측정이 되어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의 금액은 개발사업을 하기전의 토지가격과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사업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제한 개발이익에서 25%를 징수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단, 원주민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는 20%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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