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2. 21. 18:28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도시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필요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등 개별 정비사업은 소규모 단위로써 민간위주로 시행되고 도로·학교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기성 시가지의 광역적, 체계적 정비에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뉴타운) 사업은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사업으로써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의 유형
구분 |
내용 |
면적 |
주거지형 |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
50만㎡ 이상 |
중심지형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
20만㎡ 이상 |
고밀복합형 |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 개발이 필요한 지구 |
10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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