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서 손해배상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3. 25. 11:3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아파트 분양계약서 손해배상




실제로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후 분양계약 체결 전의 내용과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종종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분양계약서의 내용 외 분양공고나 카탈로그, 모델하우스 등의 내용도 경우에 따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분양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지어진 경우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분양계약 당시의 면적 등과 같은 사항이 부족한 경우 민법에 따라 분양계약자가 그 부분의 비율로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을 사지 않은 경우라면 그 분양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때 분양계약자는 감액청구나 계약해제 외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분양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전 등기된 공유대지지분이 부족하게 된 원인이 분양계약 당시 분양계약자들과 주택건설사업자가 공유지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아파트 대지를 실제와 다르게 잘못 알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 사안이 있었는데요.


이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 당시 공유지분 산정의 기초가 된 아파트 대지 중 일부를 분양계약 후에 비로소 공용시설용 대지에 편입하여 시에 기부 채납 했기 때문이라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분양계약서에 대해 입주예정일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약관 등 보증내용,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입주금과 그 납부시기 등 그 밖에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더불어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 계획, 그 이자를 부담하는 시기 및 입주자가 융자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 상환절차 등의 내용 등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 분양계약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때라면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써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항이 민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은 감소된 지분 범위 내에서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분양계약자들 또는 공유대지지분등기 경료 전에 분양계약자로부터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들의 해제 의사표시로써 감소된 공유지분 범위 내 분양계약의 일부 해제가 가능하며, 이와 같은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 원상회복으로써 그들에게 감소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본 판례도 존재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아파트 분양계약서 손해배상 등 문제의 내용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분양계약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택건설사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사항도 반드시 유념해야겠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많은 분쟁 상황을 야기하고 이로 인한 소송건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는 최종모 변호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