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절차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8. 4. 10:5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절차는?

 

 

 

오늘은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부동산 경매 절차에는 강제경매 절차와 임의경매 절차가 있습니다.

 

부동산경매절차는 경매신청 방법, 매각 대상인 부동산의 압류여부 외에 큰 차이가 없는데요. 이에 따른 일반적인 부동산경매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부동산경매는 해당하고 있는 각각의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민사집행법에 의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관할 법원에 몇 가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 서류로는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송달료 및 집행비용, 부동산 목록 10통,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로 경매신청을 신청하고 나면 법원은 접수된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를 검토하여 경매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후에는 해당 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의 조사를 실시하여 경매개시를 결정하고 매각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기일입찰의 방법을 통해 매각을 할 것인지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것인지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정되면 매각결정기일과 매각기일을 정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법원게시판이나 공보, 신문을 통해 공고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관심 부동산을 선정한 뒤 이에 관한 현장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부동산 경매입찰에 참여시킬 부동산물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입찰이 마감되면 집행관에 따라서 입찰한 사람을 참여시키고 입찰표를 개봉하는데요. 그 결과 매각처리가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한 뒤 매각불허가결정 혹은 매각허가결정을 합니다. 한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부동산경매 낙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지급이 완료되었다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배당절차를 실시합니다.

 

 

 

 

 

 

여기까지 최종모변호사와 부동산경매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재산으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생겨 소송을 준비 중 이시라면 부동산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최종모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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