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8. 24. 16:2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오늘은 최종모변호사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새로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어오고 있으나 여전히 그 법률적인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 논란 및 권리금 보호에 대한 문제는 다소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환산보증금 등의 적용 범위가 현실적이지 않아 세입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환산보증금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의 합계로 지역별 보증금의 범위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4억 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3억 원,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의 경우 2억 4천만 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경우에는 재계약 때 9%의 월세 상한 제를 적용 받아 건물주의 폭리를 피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앞서 언급한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는 경우 건물주가 임의대로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는 즉, 환산보증금이 4억이 넘는 세입자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의 개정안 테두리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권리금 보호에 관한 손해배상 판정 평가기준입니다. 이는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판정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이고,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서 권리금 보호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의 개정안에서는 권리금에 관한 법적 보호 규정을 도입했는데 이러한 규정은 모든 상가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증금의 다과에 따른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전에 체결돼 존속 중인 상가임대차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권리금 보호 조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방해 행위의 유형으로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의 개정안이 논의될 당시 많은 법안들이 제시됐으나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나 권리금과 관련된 분쟁은 재개발 및 재건축 상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재개발 및 재건축 상가는 권리금 보호 규정 적용을 받지 않아 건물주와 세입자간 분쟁의 소지는 여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앞서 살펴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아직 미흡한 부분도 많이 보여지며, 이로 인한 예상치 못한 분쟁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법률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최종모 변호사 등 법률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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