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소송 사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8. 19. 17:1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다운계약서 소송 사례

 

 

 

다운계약이란 양도세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게 신고하는 불법 계약입니다. 다운계약서를 쓰면 당사자들은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고 세액의 40%를 더 물어야 하며, 다운계약을 주선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잃고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주택 매수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특약을 지키지 않자 일방적으로 매매를 취소한 집 주인이 위약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는데요. 다운계약서 약정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주된 요소가 아니기므로 이행을 거절해도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같은 이유로 거래를 거부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취지입니다.

 

 

 

 

 

 

A씨는 2013년 B씨의 단독주택을 1억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B씨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하여 "매매가를 실제보다 낮은 금액에 다운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고,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마음을 바꿔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부했고 B씨는 "약속한 다운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집을 팔지 않겠다"며 잔금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니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두배인 8000만원을 위약금으로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A씨가 이겼으나 2심에서는 B씨가 이겼는데요. 2심 재판부는 "다운계약서 약정만으로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이 없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므로 문제의 특약은 매매계약의 부수적 사항이 아닌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고 밝혔습니다.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1억5000만원으로 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뒤 B씨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을 7400만원에 등기한다'는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을 추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매매계약에서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여 A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가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이씨가 양도세를 덜 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 위해 이뤄진 것 뿐이므로 A씨의 다운계약서 작성의무와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 민사1부는 주택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를 상대로 "다운계약을 거부했다고 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계약금 4000만원의 두배를 위약금으로 달라"며 낸 위약금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64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여기까지 최종모변호사와 다운계약서 소송 사례를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부동산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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