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2. 22. 17:32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건축소송변호사 현금청산 등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최근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 받아야 할 현금청산 금액이 정해졌다면, 이후에 사업계획이 확장되거나 변경되었어도 현금청산 대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와 본 사례를 통해 현금청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의 한 B동 일대 재건축 사업을 위해 2009년 설립되었는데요. 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2010년까지 분양신청을 받았지만 C씨 등 10명은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현금청산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분양신청 만료 후 세대 수와 층 수 등이 증가하는 등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었고 C씨등은 재건축사업 변경 후 다시 실시될 분양신청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현금청산 대금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는데요.
재건축소송변호사가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현금청산 대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잃게 되고 또한 조합원 지위도 잃게 된다”고 판결 근거를 설명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C씨 등이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C씨 등에게 다시 분양 신청기회를 주거나 조합원 지위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인가 자체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지 않는 한 분양신청기간 종료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 확정과 조합원 지위상실 등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가 봤을 때 재판부는 만약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대다수 조합원에게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관계를 모두 무효로 하고 다시 모든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배치된다고 본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9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청산을 해야 합니다.
현금청산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또한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현금청산 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청산금 산정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재건축 현금청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건축 현금청산과 관련한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적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소송변호사 등 관련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셨다면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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