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4. 15. 16:11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개발소송변호사 사업시행인가는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54조 2에 따르면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에 관해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재개발소송변호사와 사업시행인가 등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난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했으므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법원은 A씨가 B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에서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3월 이상 거주한 주택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재개발소송변호사와 살펴보면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업인정 고시일’을 배제하고 비교적 초기단계에서 이뤄지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만이 기준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한계를 벗어난 지나친 축소해석”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의 판결문을 재개발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만약에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한정하려면 도시정비법령에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명문규정 없이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54조2항의 문언만으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사업 초기단계의 고시일로 제한하는 것은 해석론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법원의 본 판결을 재개발소송변호사와 함께 요약해보면 재판부는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라고 제한하는 해석론을 취하면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도모하고 조기이주를 장려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당초의 입법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소송변호사가 사업시행인가 등 재개발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재개발 소송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인 재개발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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