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부동산 경매 기일입찰의 참여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5. 20. 15:5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부동산 경매 기일입찰의 참여

 

안녕하세요?

부동산 변호사 최종모 변호사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경매 유찰을 줄이고 낙찰을 앞당기기 위해 첫 경매 최저가격을 20% 낮추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고 합니다.

경매업체에서는 첫 경매입찰에서 주인을 찾는 비율이 높아질 거란 시각과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감정평가를 막을 방법이 없고 자칫 경매 참여자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내놓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부동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은 영향이 미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경매 입찰 방법 중에 하나인 기일입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기일입찰

부동산 경매 기일입찰은 경매매각방법의 하나로  정해진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매 방식을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 기일입찰 매각기일 출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각기일은 법원 안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법원이 공고한 매각기일에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기일입찰의 개시

부동산 경매 기일입찰절차는 집행관이 진행합니다.

집행관은 입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입찰희망자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으면 이를 알려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은 입찰의 개시를 알리는 종이 울린 후 집행관이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하고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지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부동산 경매 기일입찰표의 작성

부동산 경매 기일입찰 장소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입찰표를 적을 수 있는 설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일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이 곳에서 기일입찰표를 작성합니다.

1.사건번호와 부동산 표시

2.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3.대리인을 통해 기일입찰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4.입찰가격

5.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 각자의 지분

 

부동산 경매 기일입찰 서류 제출

매수신청보증을 넣고 봉한 뒤, 날인한 매수신청보증봉투(흰색의 작은 봉투)와 기일입찰표를 함께 기일입찰봉투(황색의 큰 봉투)에 넣어 다시 봉하고 날인한 후 입찰봉투의 입찰자용 수취증 절취선상에 집행관의 날인을 받고 집행관의 면전에서 입찰자용 수취증을 떼어 내 따로 보관하고 기일입찰봉투를 입찰함에 투입합니다

 

 

 

부동산 경매 기일입찰 마감

부동산 경매 기일입찰 마감을 알리는 종이 울린 후 집행관이 이를 선언함으로써 입찰이 마감됩니다. 그러나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한 후 1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을 마감하지 못합니다.

 

부동산 경매 기일입찰 개찰

부동산 경매 기일입찰 개찰은 입찰마감시각으로부터 10분 안에 시작됩니다.

개찰할 때 집행관은 입찰자의 면전에서 먼저 기일입찰봉투만 개봉해서 기일입찰표에 의해 사건번호(필요 시에는 물건번호 포함), 입찰목적물, 입찰자의 이름 및 입찰가격을 부릅니다.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한 경우에 매수신청보증봉투는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의 것만 개봉해서 정해진 보증금액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경매 기일입찰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개찰 결과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합니다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그러나 추가입찰의 자격이 있는 사람 모두가 추가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종전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그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며, 두 사람 이상이 다시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그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이 때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않은 사람 또는 추첨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대신 추첨하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 기일입찰 차순위매수신고인 결정

차순위매수신고는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해 매각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매수신청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매수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됩니다

 

부동산 경매 기일입찰 종결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한 뒤,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해 그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입찰절차가 종결되었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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