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5. 13. 12:47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의 장점과 단점 |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종모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일반매매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저렴한 값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은 단점 역시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장점
시세보다 싼 가격
최초의 매각가격은 보통 시세보다 10~20% 정도 낮게 형성되며 다소 차이는 있지만 1회 유찰될 때마다 20~30%씩 감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역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대출활용
일반 매매를 할 경우에는 각종 규제에 의해 대출이 60%까지 밖에 나오지 않지만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는 경우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권리관계 정리
부동산을 낙찰 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국민채권매입필증,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영수증,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부동산에 각종 가압류나 그 순위나 담보액수에 관계 없이 말소하여 주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깨끗해집니다.
다양한 경매 품목
경매 품목은 주택, 상가, 아파트, 임야, 농지 등 다양하며 매달 새로운 물건이 경매로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품목을 찾는 것이 용이합니다.
부동산 경매의 단점
입찰가 잘못 선정 우려
법원에 비치된 감정서만 믿고 시세파악을 잘못하거나 주거용 건물의 경우 임차인이 있는 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추가금액이 발생하여 오히려 비싼 값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완전한 소유권
예고등기, 경매원인이 된 저당권 또는 압류보다 앞선 가등기 또는 가처분등기 그리고 지상권등기가 있는 경우 권리제한이 남아 있는 불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소유권을 잃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나타나지 않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은 확인하기 힘든 권리로 완전한 소유권 취득에 장애가 됩니다.
경매절차 지연
낙찰이 되더라도 시입자 및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항고를 하면 보통 3~6개월 정도 지연되며 점유자들이 명도를 해주지 않아 명도소송을 통해 인도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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