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설립인가처분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5. 23. 18:22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처분은?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사업준비부터 준공완료까지, 절차가 복잡한 편이라 다양한 소송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개발조합을 설립할 때 토지 소유자들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하는 조항 때문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소유자들의 동의가 설립요건에 충족하면,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내에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고 시공자 선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어렵게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시공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소유자들이 변동된다면 소유자 동의율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다음 판례를 통해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A구역 일대를 재개발지역으로 확정하고 1년 뒤, 조합설립인가 동의를 얻었었는데요. 이후, 설립인가가 처분 받을 때까지 토지소유자가 28명이 늘어 동의율이 변동되었습니다이에 대해 1,2 심 재판부는조합설립 인가 신청 일이 아닌, 인가 처분 확정일로 소유자를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며,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은 원고 패소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처분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후에 변동사항으로 조합 설립원과 시공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간의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의 법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설립인가 신청 이후 변동된 사항들을 모두 인정해주다 보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혼란과 분쟁이 야기 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는데요. 즉 소유권 변동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동의율을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설립인가 처분과 토지소유자 동의율 때문에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무엇보다 정해진 절차게 맞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처분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사례와 관련하여 문의기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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