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 조합원지위에 따라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6. 15. 17:44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토지소유권 조합원지위에 따라



토지소유권이란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재건축 부지의 토지소유권자가 가진 조합원 지위 여부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래 판례를 통해 토지소유권과 조합원의 지위상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의 A재건축조합은 사업부지 내의 토지를 갖고 있던 B씨 등을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결의가 무효가 되자 B씨 등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했지만 B씨 등은 추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A건축조합은 약 3억 원을 현금청산금 명목으로 공탁하고, B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B씨 등은 조합의 조합원이 아닐뿐더러 현금청산금액이 부동산 시가에 비해 낮다며 A조합원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 원심에서 원고 승소했던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지위를 상실한다”고 판시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조합원 지위상실 시점은 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관계가 성립되어 조합의 청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한 A조합원은 분양신청 종료 다음 날 조합원의 지위상을 확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심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는지, 그에 따라 조합원지위 상실이 이루어 졌는지, 조합은 피고들에게 현금청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하는데 조합원의 청구만을 인용했기에 이는 위법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소유권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축 부지의 토지소유권자가 조합원지위를 상실했다면, 이는 조합원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없고 매매에 대한 이전등기 의무는 성립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토지소유권분쟁은 상황에 따라 이해 관계가 복잡하여 다양한 법적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