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6. 21. 17:39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부동산상담변호사 매도청구권으로
매도청구권이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장, 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그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매도청구의 절차와 방법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상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매도청구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A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B조합은 이후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다시 조합설립 변경동의서를 받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B조합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ㄱ 씨 등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묻는 서면을 발송했는데요.
ㄱ 씨 등은 2개월의 회답기간이 지나도록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B조합은 매도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상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안에 대해 “B조합은 ㄱ 씨 등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이전 받도록 하라” 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매도청구권의 제척기간인 2개월 지난 경우 재건축 참가자 등은 다시 조합설립 변경동의와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 매도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 39조에 의하면 재건축 결의 후 조합은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동의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 2개월의 회답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이때부터 2개월 내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구)도시정비법은 최초의 조합설립 인가를 변경해도 설립인가 때와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인가절차에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부동산상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건에 “청구권이 소멸한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재건축조합을 해산하고 다른 조합설립동의와 인가를 받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며 “해산 절차 없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아 매도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며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비용도 절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상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재건축조합 설립변경 인가를 받은 후 매도 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때,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위법으로 취소나 무효가 될 수 없다고 본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법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부동산상담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와 미리 상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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