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금 지불후 매매계약파기를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6. 8. 17:2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계약금 지불후 매매계약파기를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는 매매계약 전, 후로 복잡한 체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분쟁도 많은 편인데요.


 



한편 부동산을 팔려던 매도인이 부동산계약금 일부만을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파기를 요청하려면, 실제 받은 액수가 아니라, 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계약금과 매매계약파기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3 B씨에게 서울의 한 아파트를 11억에 팔기로 하여 계약금 1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매수인인 B씨가 매매계약파기를 원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인 A씨가 계약 파기를 원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로 배상하기로 한 조항을 작성했는데요.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교부 받은 1000만원의 두 배인 2000만원을 변제 공탁했습니다.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계약 해제 시에는 1 1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는데요.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했던 판결을 확정하고 “A씨는 B씨에게 87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수인인 B씨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것을 교부 받은 매도인이 계약금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이번 소송처럼 부동산계약금 일부만이 지급된 경우, 계약금을 지급받는 A씨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은 '실제 교부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직접적으로 교부 받은 금액이 소액일 경우, 사실상 계약을 쉽게 파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구속력이 악화되는 결과가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계약금과 관련한 문제는 여러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법률가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부동산계약금과 관련한 분쟁이 있으시다면,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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