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6. 9. 18:1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변호사 법정지상권 제도로
법정지상권이란, 당사자와의 계약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되는 지상권을 말하는데요. 이 제도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각각 다른 자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들 사이에서 여러 분쟁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이후,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하여도 법정지상권은 소멸하지 않고 건물 취득 이후에도 그 권리를 취득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변호사가 필요할 수 잇는 법정지상권 제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경기도에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ㄱ씨가 매수한 토지와 건물은 소유권이전등기 전부터 각각 처분금지가처분과 압류등기가 돼 있었습니다.
이후 ㄱ씨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말소되었고, 따라서 토지소유권은 ㄴ씨에게 이전되었는데요. 건물은 공매절차가 개시돼 ㄷ씨에게 건물을 매수했으며 ㄱ씨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었습니다.
ㄴ씨는 ㄷ씨의 건물이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돼 있다며 건물을 철거할 것을 요하는 건물철거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던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제도에 대한 적용은 토지와 건물이 매매가 아닌 처분제한등기가 된 건물에 관해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다”라고 판시했는데요.
부동산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판례에 재판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이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된 이번 사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ㄱ씨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토지와 건물 모두 이전 소유자의 소유였다가 건물만 ㄱ씨 에게 소유권 이전이 된 것과 같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건물에 관해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ㄷ씨가 취득한 건물은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지상권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판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관련 소송이나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변호사인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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