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부당이득금 청구를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6. 20. 17:4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토지수용법 부당이득금 청구를

 


토지수용이란 공공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을 소유자로부터 강제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유재산은 공공을 위해 정당한 보수 아래 사용할 수 있다는 헌법에 근거하고, 토지수용법이 그 요건과 절차, 손실보상에 대해 보호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토지수용법과 관련하여 원고가 승소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공사는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B씨 등에게서 땅을 사들였습니다. A공사는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금액을 토대로 협의매수대금을 정했는데요. 당시 감정평가기관은 B씨 등의 토지에 송전선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땅값을 깎았습니다. 





이후 토지보상평가지침이 변경되자 B씨 등은 땅값을 덜 받았다며 A공사를 상대로 협의수용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이에 대해 “A공사는 B씨 등에게 토지 매매 대금 약 3천 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토지수용법과 관련한 본 사안에 대해 “B씨 등의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송전탑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정착물에 해당한다” 며 “공익사업법상 토지를 협의 취득할 때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해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공사는 송전탑이 있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을 덜 지급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재판부는 “A공사가 착오로 협의매수대금을 적게 지급한 이상 B씨 등은 덜 준 매매대금과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가 가능하다” 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토지보상평가지침에 의해 토지를 협의 취득할 시에는 건축물이 없는 상태로 산정하여 토지를 평가해야 하며 이에 따라 원고는 부당이득금 청구도 가능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수용법과 관련한 원고 승소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토지수용법 관련 소송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판결이 나올 수 있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관련 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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