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변호사 감액등기 기간을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6. 28. 14:0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임대차소송변호사 감액등기 기간을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정하여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지만 기간이 약정되어 있지 않을 시에는 여러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약 1억 원에 B씨로부터 임차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계약금 약 10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였는데요. 당시 B씨의 아파트에는 한도액 약 2억 원 정도가 근저당권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보증금 잔금 지급 날짜까지 근저당 한도액을 5000여 만원 줄이기로 A씨와 특약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하기로 한 날, 특약한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았고 따라서 A씨는 B씨에게 근저당권 감액 변경 등기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다음 날 B씨는 근저당권 설정 한도를 1억 4000여 만원으로 줄여 이를 등기한 다음, 특약 내용을 이행했다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A씨는 B씨의 이러한 행동을 부당하게 생각하여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은 계약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로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임대차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A씨가 B씨에게 통보한 계약해제는 특약사항으로 정한 근저당권 감액등기 채무의 이행이 지체되는 것을 이유로 하였는데, 그 전제조건인 이행최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계약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약속한 근저당권 감액등기를 하루 늦게 신청 했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 기간을 두고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관련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부동산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소송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셔서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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