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가액배상은 어떻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6. 27. 19:1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매매 가액배상은 어떻게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그에 합당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최고를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요. 





계약이 해제될 경우 반환해야 할 매매대금을 두고 다양한 의견차이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반환해야 할 대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 등은 토지를 약 5000만원에 B씨에게 팔았습니다. B씨는 토지를 매수한 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듬해에는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판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A씨 등은 B씨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으나 B씨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 토지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토지 현재 시가 액인 약 9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이번 사안에 대해 원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던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매매가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무로 반환할 금전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 성격을 가졌으므로 이익반환의 범위는 별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익의 전부가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B씨가 토지를 약 6000여 만원에 제 3자에게 처분했는데, 그 대금이 시가를 벗어나 정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상회복 의무를 위한 가액배상은 6000여 만원과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매수인이 구입한 때의 토지시가와 부동산매매 계약 해제 다음 날부터의 지연 손해 금만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오해한 위법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해서 계약해제 후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반환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목적물 대가 또는 그 시가 액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을 얻은 날부터 법정 이자까지 가산한 금액이라고 민법 제 54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안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매수인이 이미 그 부동산을 다른 제3자에게 팔아버려 반환할 수 없을 때는 매수인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부동산 구입가가 아니라, 제3자에게 판 금액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와 가액배상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매매관련 분쟁이나 소송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먼저 상의하셔서 소송을 최대한 순조롭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