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8. 4. 16:0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 분양권전매 절차
구 주택법에 따르면 청약통장이나 분양권전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분양권전매란 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분양권전매 절차는 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만약 분양권 불법전매로 인해 처벌을 받았다면, 이미 체결한 분양권 거래 계약은 유효할 수 있을까요?
A씨는 신축된 아파트를 계약금 2000여 만원에 분양 받은 뒤, 이를 판매하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중개업자에게 청약통장과 분양계약서를 넘겼는데요. 이를 B씨가 6000여 만원에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분양권은 1년간 매매가 불가능했던 상태였고 A씨는 이를 대량으로 사들여 불법 거래한 브로커와 함께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아파트 값이 오르자 A씨는 주택법 위반으로 체결된 계약을 무효라며 소유권을 B씨에게 넘기지 않았는데요.
대법원은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구 주택법이 청약통장과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A씨가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B씨와 체결한 매매계약까지 무효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A씨와 B씨가 체결한 분양권전매 계약을 인정하며, A씨는 B씨에 대해 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신 사업주체의 사후 조치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완료된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등으로 위반 행위의 효력 유무를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을 취한다고 밝혔는데요.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 아닌 조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분양권전매 절차 모두를 무효로 만들 수는 없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지급해야 하는 잔금을 계산하면서 A씨가 아파트분양으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을 고려하지 않았으니 이를 다시 정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청약통장이나 분양권전매 절차를 어겨 거래 당사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료된 분양권계약은 인정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소송은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거나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최종모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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