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은 채무부존재 확인후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5. 31. 19:1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분양대금반환은 채무부존재 확인후



뉴타운이란 대도시의 인구과밀화를 개선시키기 위해, 도시를 재개발 하거나,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주택중심으로만 추진되어 왔던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추진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뉴타운 건설 시 부당한 분양가 때문에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분양대금반환과 채무부존재에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일대에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자, 분양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이주대책으로 B공사로부터 아파트를 공급받으려고 했는데요. A씨는 분양대금에 상하수도, 전기통신, 배수시설 등의 시설 설치 비용 등이 포함되어 부당하다며 B공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라고 내린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B공사가 무상 귀속된 토지 30만㎡도 용지비에 포함시켜 생활기본시설비용이 늘어났으므로 이 금액 역시 이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B가 반환해야 할 부당 이득액의 경우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비용 상당액이며 이는 각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고, 전체 토지 면적에서 앞서 언급한 생활기본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뉴타운 건설로 인해 기존 원주민들에게 부당한 분양가를 요구한 B사는 위법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분양대금을 둘러싼 분쟁은 계약금 납부 시 여러 사기형태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분양계약서상의 계좌번호가 아닌 경우, 정확하지 않은 경로로 입금관련 독촉문자가 오는 경우에는 사기를 의심하고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후 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을 알아보았는데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열심히 모든 아파트 대금을 한 순간에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정당한 대금을 알맞은 절차에 지불하고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양대금과 관련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최종모 변호사와 상담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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