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9. 26. 15:5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부동산법률변호사와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해주는 저당권입니다. 이러한 근저당권은 다양한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면 부동산법률변호사와 도움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일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아 냈다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는 한 매도인이 먼저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ㄱ씨는 ㄴ씨에게서 전주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사기로 했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계약금 4000만원을 주었지만 분양대금과 중개수수료 등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2억원은 지불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ㄴ씨는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1억 7000여만원을 빌려 분양대금을 지급했습니다.
ㄴ씨는 아파트가 완공되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근저당권등기 설정도 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ㄴ씨의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데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ㄴ씨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소송을 냈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2억원에서 손해배상금 1억 7000여만원을 상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해달라고 주장했는데요.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 관련한 이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권 매도인인 ㄴ씨에게는 이번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이행하고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ㄴ씨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ㄱ씨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ㄴ씨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ㄴ씨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의무 역시 ㄱ씨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 있으므로 ㄱ씨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의무로 인한 ㄱ씨의 채무불이행 책임도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법률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부동산 소송은 해당 소송 경험이 풍부하고 정확한 법리해석이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부동산법률변호사인 최종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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