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11. 28. 16:2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의무가
주택법은 쾌적한 주거 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 관리,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하는데요. 구 주택법 제 39조1항에 따르면 청약통장이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주택공금을 신청할 수 없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현행 주택법 역시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법률과 관련한 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신축된 아파트를 계약금 2000만원에 분양 받은 뒤 이를 판매하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중개업자에게 청약통장과 분양계약서를 넘겼습니다. 이후 B씨가 6000만원에 이를 사들였는데요.
하지만 당시 분양권은 1년간 매매가 금지된 상태였고 A씨는 이를 대량으로 사들여 불법 거래한 브로커와 함께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자 A씨는 주택법 위반으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B씨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심은 A씨는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B씨는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구 주택법이 청약통장과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A씨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B씨와 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체결한 분양권 전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므로 A씨는 B씨에 대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구 주택법에서 청약통장 등의 전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규정을 위반하는 전매계약을 무조건 무효화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대신 사업주체의 사후적인 조치 여하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맺어진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등으로 위반행위의 효력 유무를 판결하도록 하는 입장을 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원심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요. 재판부는 B씨가 치러야 하는 잔금을 계산하면서 A씨가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설정해둔 근저당권을 고려하지 않았으니 이를 다시 정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법을 위반해 거래 당사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이미 체결한 분양권 거래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부동산 소송은 이해관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법률용어도 어려워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데요. 그러므로 다수의 부동산 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합니다.
이에 최종모 변호사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로 의뢰인들의 분쟁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최종모 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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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