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아파트분양계약해지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5. 11. 15:1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개발·분양

부동산소송변호사 아파트분양계약해지로



아파트분양은 분양가 시세와 더불어 여러 방면으로 판단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이렇게 분양을 받게 된 후에도 여러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기도 하는데요. 





아파트분양계약해지로 이어질 경우 대금반환 방식을 둘러싼 여러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분양계약해지와 관련된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H건설은 서울에 아파트를 건설하며 S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었습니다. H건설은 대한주택보증과 수분양자를 위한 보증계약을 맺었으며 S건설회사는 채무를 연대 보증했습니다.





그러나 H건설이 입주예정일이 3개월이 지나도록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했으며 이에 아파트 수분양자들 중 다수가 분양계약을 해제했는데요. 대한주택보증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이행을 촉구했으나 결국 H건설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했고 보증사고로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S건설 회사가 “보증사고 전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들은 분양보증채무 환급이행을 금지해달라”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 결정했습니다.



본 부동산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사안에서 법원은 “’보증사고’라는 건 시행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피신청인이 인정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납부중지 통보를 한 때 가 아니라 ‘시행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입주예정일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임을 증명했고 따라서 보증사고 인정 전에 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도 분양보증대상에 해당한다”는 판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필요해 보이는 본 사안에 대해 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아파트분양계약해지와 관련한 분쟁 피해가 극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부동산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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