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목적물 담보신탁으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4. 14. 18:3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신탁

임차목적물 담보신탁으로




대출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신탁회사에 담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이전해줌에 따라 발급해주는 담보신탁 증서로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신탁회사의 신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건설회사가 부동산을 신탁한 줄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아 부동산 담보신탁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B씨 등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ㄴ건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ㄱ원룸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 등은 각자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도 하였지만 ㄱ원룸이 ㄷ신탁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 바지 못하게 되자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B씨 등의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ㄱ원룸이 담보신탁목적물인 것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 등의 임차인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의 요건을 갖추기만 한다면 임차목적물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으로 잘못된 정보로 오인하게 되었다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중개업자가 담보신탁 된 임차목적물에 관해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서 임차의뢰인 등에게 신탁 원부를 제시하며 법적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B씨등은 A씨에게 ㄴ건설이 ㄷ신탁과 임차목적물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ㄷ신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사실과 ㄴ건설이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목적물은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서 ㄴ신탁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B씨 등의 공인중개사가 설명하지 않아 A씨 등이 피해를 입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시였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거래당사자들도 자신이 거래 전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 및 확인 책임이 인정 됨으로 A씨 등도 공인중개사만 믿은 채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여 책임을 30%에서 50%로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임차목적물 임차인 A씨 등이 B씨 등의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인중개사들은 임차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담보신탁을 건설사가 한 줄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의 임차목적물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본 뒤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추후에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였는데도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가진 최종모변호사와 상담하여 피해를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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