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 31. 15:42 / Category : 건설/공사입찰(정부계약)
경기도 광주에서 건설회사를 운영중인 K씨는 지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입찰에서 탈락을 하였다.
당연히 우리 회사만한 곳이 없다 생각을 하였는데, 너무 허탈하기도 하고 입찰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K씨는 어떤일을 할 수 있을까?
위 사례와 같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공사입찰에 관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방문 또는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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