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입찰 탈락에 대한 이의신청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 31. 15:42 / Category : 건설/공사입찰(정부계약)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입찰 탈락에 대한 이의신청

 

 

 

경기도 광주에서 건설회사를 운영중인 K씨는 지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입찰에서 탈락을 하였다.

당연히 우리 회사만한 곳이 없다 생각을 하였는데, 너무 허탈하기도 하고 입찰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K씨는 어떤일을 할 수 있을까?

 

 

위 사례와 같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공사입찰에 관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방문 또는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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