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률상담,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8. 23. 15:07 / Category : 건설/공사입찰(정부계약)

 

건설법률상담,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안녕하세요? 건설법률상담 최종모 변호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工事), 용역, 물품제조ㆍ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계약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가 낙찰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다만, 저가심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

 

 

 

 

 

 

이러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본문).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단서).

 

 

 

 

 

 

무엇보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오늘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부계약의 공사입찰이나 기타 건설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때에는 건설법률상담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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