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변호사_국가공사계약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8. 12. 09:58 / Category : 건설/공사입찰(정부계약)

 

건설변호사_국가공사계약은?

 

 

 

안녕하세요? 건설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국가 공사계약은 국가기관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工事)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국가 공사계약은 경쟁(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국가기관과 사인과의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하며, 국가기관으로부터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도 포함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조달청 훈령 제1567호, 2012. 8. 23. 발령, 2012. 8. 25. 시행) 제2조 2-2].

 

 

 

 

 

 

이러한 국가공사의 종류로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그 밖의 공사들이 있습니다.

 


건설공사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포함)와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5종):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 공사, 조경공사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29종): 실내건축공사, 토공사, 미장·방수·조적공사, 석공사, 도장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금속구조물·창호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기계설비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철도·궤도공사, 포장공사, 수중공사,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강구조물공사, 철강재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준설공사, 승강기설치공사, 가스시설시공(1·2·3종), 난방시공(1·2·3종), 시설물유지관리

 

 

 

 

 

 

전기공사



전기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電氣計裝設備),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의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설비(유선·무선·광선 그 밖에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소방시설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

 

 

 

 

 

 

문화재수리공사



문화재수리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 및 가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를 포함)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 등을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그 밖의 공사



지하수 개발 사업, 소음·진동 방지 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공사 등

 

 

 

 


이러한 국가 공사계약방법의 유형으로는 경쟁과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국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경쟁입찰의 경우에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등의 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또한 이러한 경쟁의 방법 이외에도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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