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4. 4. 14:52 / Category : 건설/공사입찰(정부계약)
건설소송변호사/최종모변호사
건설/공사 입찰 참가 신청
입찰참가 신청
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입찰참가 신청인은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신청서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인감증명서 1통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
-그밖의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입찰참가자격 등록자의 서류제출 면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써 서류제출에 갈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신청증 교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및 서류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다음의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공사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입찰서 서식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서식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위에 다른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관련 서류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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