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7. 2. 21. 19:32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건설법률변호사 유치권행사 될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잡은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에 대해서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가증권을 유지 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유치권행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면 건설법률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건설법률변호사와 함께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A씨의 아들은 세 차례에 걸쳐 A씨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ㄱ회사와 자신소유의 부동산담보를 통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채권 최고액 20억여원에 해당하는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이후 결국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갔고 ㄴ사의 대표인 B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경매절차를 하고 있는 도중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 2차례에 걸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했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치권행사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요. 갑작스럽게 등장한 유치권자 인 A씨를 상대로 B씨는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A씨가 B씨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 하였고 B씨는 반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건설법률변호사가 살펴본 다음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A씨가 경매 이전 소유자인 회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공사도급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공사계약서 공사대금과 공사시간만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공사계약서에는 시공부분의 소요자금이라 할 수 있는 기성고의 지급시기나 방법 등은 기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기 때문에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에 해당하는 1억원만 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을 개인이 직접 충당을 하며 공사를 완료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A씨가 그런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사를 완료를 한 부분과 공사대금을 변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 2차 공사계약을 체결해 추가 공사를 진행 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ㄴ회사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낸 유치권 존재 확인의 소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건설법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치권존재 확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 보았습니다. 판례에서는 다른 사람이 경락받은 토지에서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공사계약서 등을 근거로 제시해 유치권 주장을 하더라도 그 공사계약 내용이 신빙성이 없고 또 실제 공사가 이루어 진 것인지 알 수 없다면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와 같이 건설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건설법률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건설에 관한 법적 분쟁으로 상담을 원하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건설법률 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를 선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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